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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신보 상임감사 연임 문제…정무위 국감 도마위에


유의동 의원 "감사 연임에 이례적인 연임 반대…윤대희 이사장 역할 다해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신대식 상임감사 연임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대식 신보 상임감사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며 "감사의 연임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다. 감사와 직원들의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측에서는 과잉 의전, 감사의 갑질이 심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측에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명확히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대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며 "어느 회사든지 감사가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감사 연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된다. 신보 이사장으로서 직접 얘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 감사는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신보의 감사 연임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신보는 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의 선임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다.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때 신보 내부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물색하면 기획재정부가 후보를 제청, 대통령이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상임감사의 연임이 확정 소식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천막을 치고 신보 본점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한편, 신 감사의 출근 저지나 준법 근로 투쟁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공운법 제정 이후 감사 연임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상임감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고유의 인사권이다. 기관장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라는 업무 성격상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서 "연임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감사는 1951년생으로 통영고, 부산대(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거쳤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감사에서 물러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신보 감사 선임 당시 과거 외압 의혹에 대한 보상 차원에 따른 선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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