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김재현 대표 측 변호인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진실을 가리기 전에 한 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계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소송자료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자료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유출하거나 단편적인 일부 내용만 확대하는 행동은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기소된 공소사실만으로는 그런 부분(정관계 로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약 1조2천억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와 송모 옵티머스 이사 등은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해당 매출 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다수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