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온라인 FPS(1인칭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불법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소위 '에임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에임핵'은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 조준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AIM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총 3천612회에 걸쳐 1억9천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유죄를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IM 도우미'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 및 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두고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IM 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회사를 위해 1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기존 1심 판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하는 정도로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IM 도우미'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해당 사항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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