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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퍼스트무버' 박차…내년 예산 대폭 확대


수소경제위원회 3개월만에 열려…'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정부가 내년 수소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소경제 '퍼스트무버'를 향해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왼쪽부터) 환경부 조명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현대자동차]
(왼쪽부터) 환경부 조명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현대자동차]

먼저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 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5천879억원에서 7천977억원으로 약 35% 확대한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수소경제 붐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설립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정세균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관계자들과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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