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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폐지될까?…과기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9개 중점검토 제도개선과제 선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3책5공, 특허소유권 등 연구개발 현장의 해묵은 규제이슈를 중점 논의할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 14일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단장 이경미)을 14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2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R&D제도개선단을 운영해 왔다.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식' 을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식' 을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하지만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못한 숙제들은 여전히 많다.

과기정통부는 이 날 출범한 제도개선추진단이 중점 검토할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공개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 과제들은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첫 머리로 꼽힌 과제참여 기회 제한 제도, 즉 '3책5공' 제도는 연구자·연구기관을 제약해 온 오래된 난제다. 3책5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연구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3책5공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연구비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오히려 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이유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귀속 문제, 특허비용, 기술료 배분 문제 등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특허, 기술료 등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느냐 연구기관에 귀속·관리되느냐의 문제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 날 출범한 제도개선추진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외에 9명의 전문가들이 각각 하나씩의 제도개선과제를 전담해 연말까지 정책 제언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원별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추진단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추진단 출범식에서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고,“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 및 중점검토 과제

▲이경미(단장) 성균관생활건강 고문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과제 참여기회 제한 제도 개선)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장(성과소유 원칙 개선) ▲정태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성과소유 원칙 개선) ▲박은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실장 (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윤전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팀 변리사(특허 출원·등록료 확보 방안) ▲오주연 서울대학교 법무팀변호사(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김규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실장(제도개선 사항의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방안) ▲배진희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국가/지역R&D 시스템 연계 방안) ▲유혁상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선임연구원(연구노트 문화 활성화)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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