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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푼 내지 않는 유튜브·페북에 '방발기금' 새나간다


변재일 의원,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게 포털 ,OTT에 대한 공적책무 부과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방발기금 부과 의무가 없어 소위 주머니만 채워주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튜브, 포털, 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원씩 공익광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공익광고료는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유튜브에 6억1천만원, 다음과 네이버에 5억8천만원, SNS 매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억4천400만원, 광고 대행사 SMR에 8억600만원, U+와이파이 광고에 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코가 5년간 온라인 매체에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3천만원 중 15억1천600만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1천4백만원을 자체기금에서 충당했다. 코바코의 온라인 매채 공익광고 집행은 90%가 하반기에 집행되어, 관행적으로 늦장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변 의원측의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하여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의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매체 유료 공익광고 집행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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