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용된 4개 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지만 문제가 없어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로 인해 피해입은 시험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해결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용비리 사태로 국민의 비난이 이어지자 전국은행협의회가 만든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의원 측이 모범규준과 관련해 실제 해당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질의한 결과 모범규준의 소급 적용이 어렵고, 지원자 본인이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취소나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협의회가 국민의 비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범규준을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채용비리 과정서 피해자에 대해 은행이 구제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입사자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취소를 강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소한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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