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특전사 보험사기에 연루돼 1년8개월을 복역한 신 모씨를 불렀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신 씨는 특전사에 지원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 후에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인 청년이었다. 그러나 훈련 중 어깨와 발목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자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출신의 SIU팀장은 신 씨에게 "허위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협력한다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4년 간 교도소 들어가게 만든다"고 협박했다.
신 씨는 허위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몇 개월 후 보험사기범이 돼 있었다. 보험가입 개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1년 8개월을 만기 복역했다는 것이 신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손해사정사와 의사는 모두 무죄고 참고인(신 씨)만 유죄를 받았다"며 "또한 복역 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특전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인을 처음 협박했던 KB손보 SIU팀장은 이후에 보험사기 관련 공갈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이 사람이 전체적 판을 만들고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서 적발한 보험사기범 9만3천여명 중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62명에 그쳤다.
전 의원은 "백 명을 압박해서 실제 기소는 한명에 불과한 숫자다"라며 "범죄자 열 명을 잡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한명을 잡기 위해 보험계약자 모두를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 보험사와 가입자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비대칭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이유는 선량한 가입자 보호 때문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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