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불닭 신화'를 일군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가 7개월만에 총괄사장으로 복귀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앞서 김 총괄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총괄사장은 남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횡령,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김 총괄사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오너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는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총괄사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김 총괄사장의 복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경영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사업, 신공장 설립 등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괄사장은 현재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김 총괄사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밀양 제3공장 착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대외활동 또한 재개할 예정이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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