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국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네이버쇼핑 서비스에 노출하려면 2%의 매출 연동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 맞지만, 이는 마케팅 수단 일환으로 판매자의 절반만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로 입점을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종합몰은 1천200만원, 준종합몰은 700만원, 전문몰은 300만원의 입점 고정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11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스마스토어가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지난 8월 기준 54% 정도로 절반에 불과하다"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몰 등이 수수료와 별도로 수백만원의 고정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합몰 등이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유형에 따라 1~3.74%의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