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국세청의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7월 기재부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면서, 20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현행법상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문제는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차례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어야 할 의무 및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는 질의에 회신을 하는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했다"며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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