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난의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집주인이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홍 부총리는 주변의 아파트 매물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문제는 주변 아파트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데다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홍 부총리가 추진한 임대차법 개정이 서울 내 전세품귀 현상을 일으켰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게 된 셈이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최근 집주인이 내년 1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 가족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초 마포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한 배경에는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여의도 국회, 광화문 등에 가까운 곳에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지만, 현재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진 데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세가격을 대폭 끌어올린 상태다.
실제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2억~3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아파트는 무려 1천세대가 넘지만, 등록된 전세 매물은 2개뿐에 불과해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시장이 안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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