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매일방송(MBN)이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SBS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매일방송은 지난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년 4월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MBN 스스로 마련해 제출한 이행방안으로 방통위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라며, "지난해 한차례 시행명령 받았는데 또 위반했으니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방송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해 1천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BS는 지난 2018년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미준수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SBS 2018년 상하반기 모두 다소 미달되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해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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