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대해 제재하자 네이버가 행정소송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제재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맞붙게 된 형국이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2010~2017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가 샵N·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자사와 경쟁사의 상품 가중치 및 노출 비중을 달리했다는 이유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로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했지만, 경쟁사 비중은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PC기준)은 네이버가 2015년 대비 12.34%포인트 증가했지만 경쟁사 5곳은 모두 1.37~4.33%포인트 감소했다.
네이버는 이에 즉각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나, 공정위는 그 중 5개만 임의로 골랐다"며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만 가중치를 뒀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네이버는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한 것에 대해선 "이에 앞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했다"며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네이버 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네이버TV 알고리즘 개편 안 알려" VS 네이버 "경쟁사에 상세히 안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도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해 네이버TV의 노출 순위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 개편 후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 TV 동영상 수는 전주 대비 22% 증가했으며,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티빙은 53%, 곰TV는 51%, 판도라TV는 46% 감소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제목·본문·키워드 등의 속성정보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왔다"며 "실제 네이버와 검색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여러 검색 제휴사업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이라며 "우수한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을 확보, 알고리즘 상 극히 미미한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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