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샵N·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며 네이버쇼핑에 시정명령과 약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샵N'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낮췄다. 더불어 샵N 상품을 일정 비율(페이지 당 15~20%) 이상 노출하거나, 이들 상품의 판매 지수에 1.5배의 가중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샵N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도입한 '동일몰 로직(logic)'으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줄었다고 봤다. 이는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될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조치다. 또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했지만, 경쟁사 상품 비중은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PC기준)은 네이버가 2015년 대비 12.34%포인트 증가했지만 경쟁사 5곳은 모두 1.37~4.33%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제 2015년 오픈마켓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이 4.97%에 불과했던 네이버는 2018년 21.08%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네이버TV도 과징금…경쟁사에 알고리즘 개편 안 알려
공정위는 네이버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아 곰TV·판도라TV 등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에 달했다.
키워드 인입률이란 네이버 검색 데이터베이스(DB)에 존재하는 전체 동영상 중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 비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전부터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계열사인 그린웹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의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는데, 경쟁 동영상 사업자에게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됐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네이버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했다.
알고리즘 개편으로 네이버TV 동영상 노출 순위가 많이 증가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 개편 후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 TV 동영상 수는 전주 대비 22% 증가했으며,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티빙의 노출 수는 53%, 곰TV는 51%, 판도라TV는 46%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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