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7천654억 원에 달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7천65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7억 원 ▲2017년 336억 원 ▲2018년 1천116억 원 ▲2019년 3천246억 원 ▲2020년 9월 2천809억 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HUG·SGI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비율(DSR)의 산정에는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가계 구매력은 소득과 대출 그리고 투자 손익의 합이며, 가계 신용이 주택가격과 가장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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