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두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소재 면적과 가액을 절반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6천만원 누락 의혹을, 조 의원은 본인 예금 2억원과 배우자 예금 3억7천만원 및 채권 5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관위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달 21대 국회의원 중 175명에 대해 후보자 등록 때와 당선 후 신고 금액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 이들의 재산 차이를 합치면 총 1천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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