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중 휴가특혜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를 추진한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점을 두고 "부실 투성이 수사", "은폐 공모·방조"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국회에서도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검찰이 사건을 털어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 관련 사건을 동부지검 검사가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고 심지어 다른 지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다시 수사했다"며 "군무이탈(탈영)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더라도 휴가명령서가 없는 경우 성립된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기존 당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장관과 의원 재직 시 보좌관은 2017년 추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중 무릎 십자인대파열 수술과 요양을 위해 두 차례 병가, 개인휴가를 포함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3박4일의 개인휴가 신청을 통한 휴가기간 연장에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아들 소속 부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추 장관이 외압을 통해 아들의 탈영을 무마한 사건으로 보고 지난 1월 초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 전 보좌관,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 부대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신청,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 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를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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