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석요구 불응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전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 의원이 체포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가까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앞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검찰에 회계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며 정 의원이 피소됐다. 그는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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