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11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회사가 공정거래 협약으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활동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상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과 1·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가 모두 함께 하는 첫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개사 대표와 협력업체 9개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약속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건설·패션)·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호텔신라·세메스 등 삼성 11개 계열사는 올해 총 2천602개 1차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520개 1차사가 1천927개 2차사와,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다양하게 담겼다.
1·2차사, 2·3차 간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 중소사업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김기남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삼성 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은 일찍이 이 점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상생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삼성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회사간, 1·2차 협력회사간 협약을 맺어 왔으며,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회사간 협약까지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자금지원, 기술·제조혁신, 인력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활동이 3차 협력사로 확대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삼성과 협력회사가 함께 노력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