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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신시장 열렸지만 손보사 '시큰둥'


개물림 사고 증가하자 정부 대책 마련…시장 규모 작아 수익성 기대 어려워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개물림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 1천명 당 개물림으로 인한 환자는 지난 2011년 5.7명에서 2017년에는 8.2명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의 공백이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보상한도도 정했다.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주가 임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더라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펫보험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낮고 맹견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인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맹견을 약 2천~6천마리로 파악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보험료 수입보다 상품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의 모수가 크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큰 기대는 없지만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현재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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