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원칙 공개


만16~34세, 65세 이상 국민 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통신비 2만원 지원 원칙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이에 따라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 지원대상이 된다.

지난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 9월분 요금이 지원된다.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뤄진다.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114)나 알뜰폰 콜센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1344 및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원칙 공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