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공공와이파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장소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국민의 통신복지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 외에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으로, 이번에 발의한 '공공와이파이법'은 이러한 통신복지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공공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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