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심의 지연 판정을 받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 심의가 다시 진행중이다. 앞서 게임위는 심의 지연 관련 블록체인 게임물 관련 법률 검토 및 상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기존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파이브스타즈'에 블록체인 기능을 접목한 게임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파이브스타즈와 달리 등급 분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 측은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의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등급분류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임물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탑재한 것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한 상태로 상세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임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다. 스카이피플은 NFT를 게임 내 각각의 아이템 등에 적용해 아이템에 별도의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기존 아이템과 달리 게임 데이터가 사라져도 아이템은 유지돼 이용자의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게 특징. 또 해당 아이템을 관련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게임에서 교차 사용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측은 "국내 게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행성이나 환금성 요소를 전부 배제했고, 게임 내 블록체인은 기술 보완적 요소"라며 "게임위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및 추가 설명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에서 심의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등과 연관돼 사행성 요소를 띨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많다 보니 자칫 이전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처럼 사행성 측면에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듯 하다"며 "다만 현재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NFT 등 블록체인 기능이 포함된 몇몇 게임들을 내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 또는 규율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급분류규정의 사행성 확인 사항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요소가 들어간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지난 3월 모인의 '크립토몬'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글로벌 출시 버전과 달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요소를 상당 부분 삭제해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심의 통과 사례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게임위로부터 직접 등급을 받지 않아도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갖고 있어 앱 마켓 업데이트는 가능하다. 이미 국내 게임사들이 제작한 몇몇 블록체인 게임들은 각종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 심의를 받으려는 데는 이 같은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8년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 옷장', 2019년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 등이 모두 최종적으로 등급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들 모두 국내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위메이드, 엠게임 등 현재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인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체부는 당시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바탕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NFT의 게임 활용 및 거래소 운영 등은 박양우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위 역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게임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논의했다.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NFT 발행과 NFT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고, 게임 내 발행되는 '토큰'을 결제·보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성익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이에 맞춰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보다 전향적으로 게임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이 열려 있어 게임위 심의와 별개로 게임 출시는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를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국내 출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체부가 당초 공언한 대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블록체인 게임물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에는 말을 아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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