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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마이데이터 사업 반발…"쇼핑정보 제공 안돼"


"금융위 소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위원회에서 다뤄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소비자·시민단체가 소비자 주문내역을 신용정보로 간주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문내역 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소비자 인터넷 쇼핑 정보를 제공토록 한 시행령 추진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금융사업자 및 전자금융업자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바 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 쇼핑 정보를 신용 정보로 간주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 쇼핑 정보를 신용 정보로 간주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는 개정 시행령안 입법 예고 당시에는 없었던 조항이어서 인터넷 및 온라인쇼핑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시민단체까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거래내역을 확대 적용한다면, 향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시계열로 분석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해 저장한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행령의 위임 법률인 신용정보법 제2조 1의3호에 따르면 주문내역 정보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며 "금융위는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 신용평가에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이전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즉각 시행령 재개정에 착수하고 신용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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