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가운데 LG와 SK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제재 요청이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라고 반박하자, LG화학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LG화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며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의 골자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던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는 LG화학의 배터리(A7배터리) 기술을 침해해 994 특허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까지도 해당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A7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며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반박 의견서를 ITC에 곧 제출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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