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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보완…신뢰도 높일 '임의인증제' 구체화


과기정통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취약점 분석·평가 절차 등 정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의 개정안에는 임의인증제도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개정 전자서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또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의 개정안에는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해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 인증범위를 명확히했다.

또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토록했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를 운영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며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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