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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매각 본입찰 3파전…새마을금고·대신증권도 컨소시엄 참여


에스티리더스PE 등으로 압축…효성이 원하는 5000억 써냈을지 관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효성캐피탈 매각 본입찰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와 일본계 금융사 등이 뛰어들었다. 효성이 원하는 매각대금 5000억원 이상을 누가 써냈을지가 관건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효성그룹과 매각주간사인 BDA파트너스는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했다.

서울 마포구의 효성 본사 전경

입찰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 화이트웨일그룹(WWG)자산운용, 일본계 금융사인 오릭스캐피탈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스티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WWG는 대신증권과 손잡고 자금을 조달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효성캐피탈 예비입찰에는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등 10여 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실사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후보들이 본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뱅커스트릿PE도 이날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리스·할부 금융 등을 주로하는 효성캐피탈은 효성이 지분 97.5%를 갖고 있다.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효성그룹은 지주사 전환일인 지난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유예기간인 2년내인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효성과 같은 일반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한내에 매각을 못하면 효성그룹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캐피탈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캐피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PEF) 등이 매수하기에 한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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