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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일부는 '불수용'


판매금액 425억 전액 반환키로…"PBS 등 조정안 일부 인정 어려워"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 권고안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425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한편 우리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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