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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액배상' D-1…금감원·판매사 수용 놓고 '동상이몽'


우리·신한·하나·미래에셋, 답변 한차례 연기…최종결정 '촉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전액배상이 권고된 가운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수용 여부가 오는 27일 판가름 난다.

배상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은 최근 '편면권 카드'까지 언급하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이미 한 차례 답변을 미루고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금융회사는 오는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판단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달 1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1천611억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허위·부실 기재한 펀드를 이들 판매사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팔았으니 마땅히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당초 권고에 대한 답변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통보했지만 이들 판매사는 일제히 답변을 미뤘다. 회삿돈으로 배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첫 전액배상이 실행됨으로써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금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결정을 미룬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도 오는 27일까지로 답변기한을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금감원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편면적 구속력' 등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초강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면 금융회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보험 등 소액사건에서 자본과 정보가 열악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소송제기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제도다.

다만 아직 분조위 조정안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당사자 중 하나인 판매사가 권고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치닫게 된다. 실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KIKO)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줄줄이 이를 거부했다. 라임 판매사들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은 다 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거론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지주를 끼고 있는 금융회사는 각종 규정까지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판매사 관계자는 "전액 배상에 따른다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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