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 내로 매체·사례별 예시를 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별 광고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업자와 인플루언서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 사실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는 제재 방안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사업자만 제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튜버 활동 재개…"인플루언서 책임 강화해야"
이런 가운데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했던 일부 유튜버들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는 뒷광고 사과문을 올린 후 3주 만에 '먹뱉(먹는 척만 하고 뱉은 것)'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리며 복귀를 알렸다.
아프리카TV BJ 철구는 "2015~2018년 셀 수 없는 뒷광고를 했다"며 사과한 이후 그대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그는 대형 유튜버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을 지목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내가 그렇게 급이 떨어졌냐?"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이해관계인도 뒷광고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기존 개정안을 설명해주는 선에 그칠 것 같아, 이해관계 적용 범위 및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일부 유튜버의 경우 조회수를 위해 사과 영상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여서 인플루언서 책임 강화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제재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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