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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커머스업계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재개정하라"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에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 포함 부당"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대해 인터넷 및 이커머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다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해당 시행령에 전자금융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 항목에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을 포함했다. 이는 당초 입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자료=아이뉴스24 DB]]
[[자료=아이뉴스24 DB]]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 요구권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내역정보를 전송요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시행령 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IT기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기업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위가 즉각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법체계에 맞도록 전송요구 대상 신용정보를 명확히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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