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와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달한다. 사실상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셈이다.
코스포 측은 "인앱 수수료는 30% 수준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며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앱 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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