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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급차 운전자 고소했지만 '불기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구급차 운전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가 폭행 혐의로 구급차 운전자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블랙박스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비켜주길 요구했지만 최씨는 이를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약 10분간 이어진 최씨와 A씨의 실랑이가 끝난 뒤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21일 최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최씨가 고의적으로 이송을 방해했다고 판단, 살인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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