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1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4개월로 줄었다.
이 외에도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은 조금씩 줄었다.
앞서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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