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역대급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에 인수된 침수차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침수차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천41건으로 추정 손해액만 335억1천900만원에 이른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차량 침수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에 인수된 침수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침수로 보상 받았는지 여부가 나온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에어콘(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안전벨트를 교체하는 등 눈에 보이는 흔적을 없앤 뒤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매매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향후 침수차로 밝혀질 경우 배상한다는 문구를 기입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구매할 때 무료침수차량조회는 물론 너트 등의 녹슴과 트렁크 침수 흔적 등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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