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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금융거래도 쉰다…대출·예금 만기는 18일로


부동산 거래 등 거액 인출 시 미리 준비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시장이나 금융사 영업점들도 쉴 전망이다. 대출이나 예금의 만기는 하루씩 미뤄지며, 17일 당일 거액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해 놓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9일 전했다.

[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의 대출금 만기가 8월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월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오는 14일에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의 경우에도 만기가 오는 17일인 경우 18일로 자동연장되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만약 오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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