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3800만 가입자의 편의가 달려 있고,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1년간 공회전 상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 보험금 청구도 많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4.1%, 외래 14.6%, 약처방 20.5%가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액이라는 점이 90.6%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여당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내놓았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11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전재수 의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동참하자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얻는 등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정부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았다"며 "국민 대부분의 편의가 달려 있기에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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