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파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한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데이터결합 종합관리 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발표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KISA는 가명정보 결합 신청부터 결합 전문기관 선택, 데이터 암호화 등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을 발주했다.
파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합신청 시스템'과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직접 결합 전문기관을 선택해 신청하고,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합키 관리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사용하는 결합키 연계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명정보 결합 전에 미리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전송·기술적 보호 기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이번 사업 수주는 비식별 분야 전문성,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납품 이력 등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문기관들에 이어 일반 기업에서도 비식별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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