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시,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폐업 사실을 고지만 하면 될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재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배경음악 5만여 곡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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