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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랜덤채팅앱 유해매체 지정 추진…성인인증 조치될까


불법 성매매 근절 위한 범부처 움직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여성가족부와 (불법) 랜덤채팅앱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준비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랜덤채팅앱에서 발생하는 불법성매매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유해매체 지정 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과방위]
[사진=과방위]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의 성매매 통로가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음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방통위에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위치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충분한 사업자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 동안 랜덤채팅앱에 따른 관리감독이 부족했음도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랜덤채팅앱과 관련해서 (조치가) 없었지만 여가부와 n번방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랜덤채팅앱도 유해매제로 지정 고시하려고 한다"며, "채팅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불법 성매매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시하고 관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성인인증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그런 조치(성인인증 등) 있을 것 같다"라며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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