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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족체크카드에도 청소년 교통 요금제 적용


3천원 캐시백 이벤트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기시행돼 만 12~18세의 청소년, 중·고등학생들도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이미지=신한카드]
[이미지=신한카드]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이용 한도가 5만원인데다 1개 카드사에 한해만 발급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 카드 제도를 활용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등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는 방식이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월 5만원이라는 한도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해졌다.

신한카드는 가족체크카드 청소년 요금제 적용을 기념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이용하면 3천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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