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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위한 자동차보험 나온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가입 가능한 유상운송특약 다음달 판매 예정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개인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출시된다. 현재는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운전자들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길거리를 누벼왔다.

22일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관련 보험 상품은 다음달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운전자는 공유플랫폼(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과 음식, 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 받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화물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화물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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