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신청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비밀번호 해제 등에 어려움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통신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화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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