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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절규'…"인건비 지급 능력 없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요구…"근본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국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되자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미 인건비 지급 능력을 상실해 시간과 인력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계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인상되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급 능력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로, 구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자영업자 지급 능력 확대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충분치 않은 극히 안정된 수익을 더 가지기 위해 '을'끼리 싸우는 모양새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명동 거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명동 거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전국 가맹점주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세분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기존 사용자·노동자의 사회구도에서 사용자(제1계층)·규모사업장 노동자(제2계층)·자영업자(제3계층)·최저임금노동자(제4계층)로 세분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통계청 기준 월 소득 330만 원인 4대보험 적용 노동자와 생계를 위해 자영업 영역에 내몰린 월 200만 원 소득의 자영업자,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로 분화된 사회계층구조를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지역별 경제 환경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는 자영업 영역 일자리의 급격한 위기였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주들은 임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을 4대보험과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영업 영역에서 이를 도입·시행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상가임차료 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세액공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자영업자까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영역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로, 더 늦기 전에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 자영업 영역에서의 계속적인 고용과 신규 고용 창출까지 가능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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