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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분식회계 혐의 경징계 마무리…금융당국 "고의성 없다"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금융당국 판단 존중"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KT&G에 대해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1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KT&G는 정치권에서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 당시 정치권은 트리삭티가 수년 동안 적자를 지속 발생시켰음에도 KT&G가 수천억 원 대의 투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T&G가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KT&G가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를 실질 지배하지 못하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시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 중징계가 예정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리위원회는 KT&G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안을 뒤집었다. 또 증선위도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리며 KT&G는 중징계를 피해가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700억 원 대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나섰다.

또 적자가 지속되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난 2015년 감액하면서 약 265억 원의 평가 회수예상금액 미달액을 별도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 및 시정요구·개선권고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KT&G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KT&G는 당시 사실관계를 종합해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KT&G 관계자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 및 증선위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소명해왔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이 같은 혼선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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