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13개 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또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한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돼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되어 타사 동일 보증상품의 보증료 대비 큰 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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