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긴급히 돈이 필요한 1994년생 대학생 김씨. 마땅한 소득이 없어 제도권 금융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해 3월 이런 김 씨에게 작업대출업자가 접근했다. 그는 김씨에게 마치 모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OO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건넸다. 김씨는 위조된 증빙서류를 통해 OO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도 작업대출업자로부터 받은 또 다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천280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업자에게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했다.
이른바 '급전'이 필요한 90년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루될 경우 업자는 물론이고, 차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건수는 총 43건, 규모만 2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90년대생인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이었다. 대출금액은 400~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업자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식이다.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된 탓에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의 특징,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도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이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조 사실이 금융회사에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회사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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