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분을 환급해달라며 경기 이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달 10일 SK하이닉스가 이천시장과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세 과제표준이 달라짐에 따라 적용받지 못한 법인지방세 공제분을 환급해달라며 2018년 10월 이천시와 분당구에게 환급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지방세법 부칙 15조에 근거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환급액은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천시와 분당구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며 이천시와 분당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천시와 분당구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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