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돼,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7월10일 전 구입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만약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은 유예된다. 만약 이 경우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7월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모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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